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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정보안내】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사례 ④
  • 작성일 2017-09-13 10:55
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사조직 설치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사기관 설치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법 제61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 후원회 · 연구소 ·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예     외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입니다.

    Tip
       유사기관이라 함은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른 기관 · 단체 · 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말하며, 그 선거운동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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