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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정보안내】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사례 ⑤
  • 작성일 2017-09-20 10:37
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 사례 예시
      
O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 개설행위

         -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 개설행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 외에는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단체 등이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
           하는 행위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각종 선전물에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하게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X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지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 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 · 권유하기 위하여
           위촉장 ·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


         -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이나 업적을 교육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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