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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 작성일 2022-04-22 17:26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입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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