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