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투표방법)
○ 선거일투표
-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할 수 있어요.
○ 사전투표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요.
○ 거소투표
-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렵다면? 거소투표 신고를 통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 선상투표
- 선박에 승선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라면?
대통령성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및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신고를 통하여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 재외투표
-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시 신고, 등록을 통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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