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22
  • 작성일 2015-03-02 17:11
투.개표참관인 신고 늦지 않게 하세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45조)
 
 
1. 투.개표참관인 선정방법입니다.

  ㅇ 신고권자는 후보자입니다.

  ㅇ 투표참관인의 신고인원은 투표소별 2명 이내로 2015. 3. 9.(선거일전 2일)까지, 개표참관인은 2명
     이내로 2015. 3. 10.(선거일 전일)까지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ㅇ 투.개표참관인은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투.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우리위원회에서 개표종료후 지급합니다.

   선정된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선관위가 지급하는 수당외에 후보자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선거 파이팅하시기 바라며,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외의 선거운동은
   금지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