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사유공고
공고 제2015 - 13호
재선거사유 공고
2014년 6월 4일 실시한 강원도의회의원선거(양구군선거구)에 있어 당선인의 당선무효가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강원도의회의원재선거(양구군선거구) 사유를 공고합니다.
○ 선거구명 : 양구군
○ 재선거사유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재선거사유발생연월일 : 2015.2.26.
○ 재선거일 : 2015.4.29.(수)
2015년 3월 3일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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