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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7
  • 작성일 2014-11-25 10:10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의 집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 )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 ‘호’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전형적인 예는 ‘거택’이 될 것이지만,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호(戶)'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됩니다.
 
※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집 등을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호별방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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