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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8
  • 작성일 2014-11-25 10:13
선거운동을 위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수 없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
 
1. 누구근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2.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공표’의 의미
   그 수단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거나,
   신문에 게재되어 공표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신문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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