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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15
  • 작성일 2015-01-13 12:58
선거공보?선거벽보 작성방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5조?제26조 )
 
 

1. 작성.제출자 : 후보자
2. 규격 등
   가. 선거공보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종 4면이내
   나. 선거벽보 : 길이 53㎝ 너비 38㎝, 1종
   다. 게재내용
      ㅇ 선거공보
         - 선거공보 앞면에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게재
         -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거공약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YES
         - 경력?학력(비정규 학력 포함)등을 사실대로 게재 YES
         -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 NO
         - 합성사진 게재 NO
         - 제3자의 추천사 게재 NO
 
     ㅇ 선거벽보
         -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교 학력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기재하는 행위 YES
         -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YES
         -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 NO
         -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 NO
 
            ※ 기배부한 위반행위 사례예시집 p10 ~ p1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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