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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정보안내】『정치자금법』상 제한 · 금지사례 - ④
  • 작성일 2017-11-01 10:46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사례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출신 후보자 ○○○을 후원해주십시오.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은행 000-000-000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올림'과
             같이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
             → 다만, 후원금 기부를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를 벗어나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ㆍ
                 대행하거나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 1~2개의 광역시ㆍ도 및 2~3개의 노동조합 등에 「정치자금법」 제16조에 따라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에 의한 후원금을 모금하는 자를 지정(위임장 교부)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임(3~4명 정도) 하는 행위
             → 다만,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X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자금을 모금한 행위  
          - ○○특송의 부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회장님이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우리회사 □□지점에서 돈을
             모았다. 우리 본사도 성의를 보여야 하니 찬조금을 내라"고 말하면서 본사 영업부 직원 백여
             명으로부터 합계 XX만원을 교부받아 대표이사에게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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