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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명절맞이 문자메시지)
  • 작성일 2019-02-07 14:28

 강원도민일보 2019년 2월 2일 토요일 004면 종합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 1 명절맞이 문자메시지 Q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카드그림, 동영상이 포함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조합원과 고객, 지인에게 보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기간 전에 명절을 맞아, 다수의 조합원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도민일보(2019년 2월 2일 토요일 004면 종합)

3·13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

1 명절맞이 문자메시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이해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카드그림, 동영상이 포함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조합원과 고객, 지인에게 보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기간 전에 명절을 맞아, 다수의 조합원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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