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 : 선거일>
알아보아요!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
<선거일을 정하는 방법>
법정주의와 공고주의 : 법정주의(선거일이 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 공고주의(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정하는 것), 우리나라는 2가지 모두 채택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
(법으로 선거일이 정해지는 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
(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정하는 선거)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연기된 선거 등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은?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공직선거법 제 34조(선거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은? 2022년 6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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