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예비후보자편
1. 예비후보자 제도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로,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기간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부터(제20대 대통령선거 2021. 7. 12.~)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2. 1.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2. 18.~)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3. 20.~)
3.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4. 예비후보자 기탁금 :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필수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
- 대통령선거 : 6,000만원
- 시·도지사선거 : 1,000만원
- 교육감선거 : 1,000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 : 60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200만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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