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됩니다.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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