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ㆍ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림설명 : 투표용지 변경 전후 견본)
ㆍ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서명부에 서명도 가능합니다.
ㆍ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형을 받은 자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자는 제외
ㆍ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했던 개표참관인을 일반인도 선관위에 신청하면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습니다.
ㆍ 선거운동을 위하여 특정 지역ㆍ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ㆍ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ㆍ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ㆍ 본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ㆍ 또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제외)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