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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편의 지원제도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위한 투표편의 차량 등을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3-647-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편의 지원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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