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후보자 추천[비례]
비례대표선거에서 여성추천 비율 및 추천순위 :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합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 위 내용에 위반하여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공직선거법 제49조 제8항], 등록 후 발견된 경우 등록무효 사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 후보자 1인만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여성으로 하여야 합니다.[중앙2006.1.25.회답]
□ 후보자 2인을 추천하는 경우, 1순위에는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2인 모두 여성으로 추천해도 무방합니다.[중앙2006.5.10.회답]
□ 추천하여야 하는 여성후보자수가 부족하여 명부상 일부 중간 추천순위를 공란으로 둔다면 여성후보자의 비율과 매 홀수 순위를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중앙2020.3.13.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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