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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안내(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허위 논평, 보도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 주체 : 누구든지

▲ 적용 기간 : 상시

▲ 위반행위
- 정상적으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보도
- 여론조사 과정에 대한 조작을 통하여 왜곡된 결과를 산출한 후 공표, 보도
- 존재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출하여 공표, 보도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왜곡,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
-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하는 행위
- 실시 중인 여론조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그릇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
-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그 사정을 알면서(미필적 인식의 경우도 포함) 제3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공표하는 행위도 위반행위에 해당(제96조 제1항 위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watch?v=xdgt0jv_akg 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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