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00만원 포상금 5억?!"
▲ 선거법 위반신고
-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 하나
- 신고자 신분 철저히 보호
-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선거범죄 과태료 최고 3000만원
▲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 선거의 자유방해(형법 제128조)
-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공직선거법 제252조)
- 후보자 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
- 선거운동기간 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공직선거법 제 257조)
-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공직선거법 제258조)
- 선거범죄 선동죄(공직선거법 제259조)
▲ 선거법 안내 & 신고센터
전국 어디서나 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