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 : 투표구와 선거구
투표구와 선거구
투표구란? 투표관리의 편의를 위해 일정 단위로 나눈 구역
투표구 설치
- 인구수, 선거인수, 지리, 교통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읍면동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음
- 읍면의 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음
선거구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독립된 단위구역
선거별 선거구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전국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당해 의원의 선거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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