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2019년 03월 07일 목요일 008면 종합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
5. 명함배부는?
Q. 조합장 후보자가 지역 내 경로당에 10~20장의 명함을 놓고 갈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경로당 등에 비치하거나 우편함에 넣어두는 행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 끼워두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용 명함은 위탁선거법 제30조에 따라 선거기간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직접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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