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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졸업식에 상장과 부상을 주는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나요?
  • 작성일 2015-02-06 15:41
질문내용)
조합에서 관내 졸업식에 매년 상장과 3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해 왔는데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내용)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님. 다만, 상장을 주는 대상을 확대하는 행위 또는 조합장이 직접 수여하거나 조합장이 직·성명을 표기하여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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