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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2014. 2. 13. 강원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가 개정·공포되어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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