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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을 붙임파일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