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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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 |
1. 작성주체 : 회계책임자
2. 보고대상 및 기한
보고대상 |
보고대상기간 |
보고기한 |
보고처 |
정당선거사무소 |
설치일부터 ~ 5. 5. 현재 (선거일 후 20일 후에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 현재) |
2020. 5. 15.까지 |
횡성군선관위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횡성군선거연락소 |
설치일부터 ~ 5. 5.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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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 ~ 2020. 5. 5.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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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수보궐선거 후보자후원회 |
후원회 등록일부터 ~ 2020. 5. 5.현재 |
※ 후보자후원회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선된 경우, 낙선에 의해 해산한 경우 외에는 사유발생일후 14일이내 회계보고 하여야 함.
3. 회계보고서 제출 : 1부
4. 보고방법 및 서식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책자」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70∼79p), 작성예시(166∼193p)’ 각각 참조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 대표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선거·정당·정치자금’에 게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 ‘제20대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 회계실무’ 참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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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지원내역 보고 |
1. 보고대상 : 정당선거사무소가 소속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
2. 보 고 처 :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3. 보고기한 : 2020. 4. 27.(월)까지
4. 보고서식
- 정치자금 지원내역보고 : 【별지 1】
- 물품 등 지원현황 : 【별지 2】
※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정치자금 지원내역 보고 시 한글 또는 엑셀파일로도 제출
별지 정치자금 지원내역보고 및 물품 등 지원현황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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