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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및 횡성군수보궐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보고 안내

 

회계보고

  

1. 작성주체 : 회계책임자

2. 보고대상 및 기한

보고대상

보고대상기간

보고기한

보고처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

5. 5. 현재

(선거일 후 20일 후에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 현재)

2020. 5. 15.까지

횡성군선관위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횡성군선거연락소

설치일부터 ~

5. 5. 현재

횡성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 2020. 5. 5.현재

횡성군수보궐선거

후보자후원회

후원회 등록일부터 ~ 2020. 5. 5.현재

후보자후원회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선된 경우, 낙선에 의해 해산한 경우 외에는 사유발생일후 14일이내 회계보고 하여야 함.

 

3. 회계보고서 제출 : 1부

4. 보고방법 및 서식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책자」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70∼79p), 작성예시(166∼193p)’ 각각 참조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 대표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선거·정당·정치자금’에 게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 ‘제20대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 회계실무’ 참조

    

 

정치자금 지원내역 보고

1. 보고대상 : 정당선거사무소가 소속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

2. 보 고 처 :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3. 보고기한 : 2020. 4. 27.(월)까지

4. 보고서식

  -  정치자금 지원내역보고 : 【별지 1】

  -  물품 등 지원현황 : 【별지 2】

    ※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정치자금 지원내역 보고 시 한글 또는 엑셀파일로도 제출

 

  

별지  정치자금 지원내역보고 및 물품 등 지원현황 서식 각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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