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기탁금) 기부 안내 |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 033-442-2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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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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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1회 1만원 이상 기탁가능하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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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기탁할 수 있나요? ?시 기 : 매년 12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 : 계좌입금 후 ‘기탁금 기탁서[별첨]’ 송부 ? 계좌번호 : 농협 239-01-174562 (예금주 : 화천군선관위) ? 기탁서 송부방법 : 팩스(0505-058-3041), 전자우편(simhs0908@korea.kr)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기탁 ? 정치후원금센터 : www.give.go.kr 접속→ 정치후원금 기부 → 기탁금 선택 ?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 정치후원금센터 접속 -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 : 국민·BC·농협·삼성·신한·하나·하나외환·현대·우리 ? 스마트폰 앱 : ‘ 스마트청구서’ 앱(App) 설치→ 신청서→ 기부·후원→ 기탁금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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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 초과금액은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 기탁금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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