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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불법 신문광고행위 고발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불법 신문광고행위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특정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신문광고 행위를 한 A씨(66세, 남)와 B씨(65세, 남)를 5월 23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5월 15일『감동의 범보수 강원도교육감후보 단일화』라는 제하로 2개의 일간신문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5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임 : 관련 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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