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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지역주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역의원선거 예비후보자였던 A씨(남, 63세)와 ○○면 당원협의회장인 B씨(남, 60세)를 기부행위 혐의로 5월 31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모임 참석의사를 확인한 후, 5월 2일(수)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선거구민 30명을 모이게 하여 65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였고, 예비후보자였던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동 모임에 참석한 혐의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임 : 관련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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