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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호별방문 선거운동행위 고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호별방문 선거운동행위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52세, 남)를 5월 10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2회의 행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2일 7가구, 4월 26일 21가구를 호별로 방문하면서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6조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안내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나, 고의적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하여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으로 의리나 인정 등 비본질적인 요소에 의해 선거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매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며, 선거인의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덧붙임 : 관련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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