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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현금 등 제공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선거구민에게 현금 등 제공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72세, 남)를 선거구민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5월 14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9일 선거구내 상가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으며, 2017년 9월 21일과 28일에 선거구민 2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덧붙임 : 관련 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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