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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강력 대처
강원도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강력 대처
=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엄단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47조의 2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배우자·후보자 등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2017. 11. 15. ~ 2018. 8. 12.) 정당 또는 국회의원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각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심사가 한창 진행중인만큼 불법 공천헌금 수수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가용인력과 정보수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법행위 정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인지 시 광역조사팀을 즉각 투입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조치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며,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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