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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신고 요양시설 직원 고발
강원도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신고 요양시설 직원 고발
= 시립복지원 입소자 36명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 신고한 혐의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거소투표신고를 한 000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4월 4일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시립복지원에 근무하는 000는 지난 3월 23일 인지ㆍ의사 능력이 없는 자 등 원생 36명의 동의나 부탁받은 바 없음에도 거소투표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음.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는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도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투표자 36명에 대하여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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