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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 측근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 등 2명을「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당 직능부위원장을 역임한 택시기사 A씨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당 예비후보자 △△△의 친구인 B씨는 지난 2. 26. 12시경 선거운동원 모집과 2. 28. 개최된 당원집회 참석 권유 명목으로 대학생 등 청년 10여명에게 14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음.

또한, 택시기사 A씨는 참석자 C씨에게 2. 28. ○○당 당원집회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으며, 예비후보자 △△△도 식사장소에 참석하여 명함을 교부하며 선거운동을 하였음.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례와 같이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 측근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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