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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 3월 19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도선관위, 3월 19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 선관위가 검인ㆍ교부하는 추천장으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 받아야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번 국회선거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3월 24부터 25일까지 2일간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3월 3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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