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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선관위,‘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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