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조합원에 현금 제공한 한반도농협조합장선거 전 후보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한반도농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2명에게 각각 50만원과 30만원,
총 8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전 후보자(3월 18일 사퇴) A씨를 23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22일경 조합원 B씨의 자택을 방문하여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3월 14일에는 조합원 C씨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한반도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선거 전, 후를 막론하고 신고해 줄 것과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자수를 하면 형이 감면된다고
말하고,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