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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선관위,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 한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고발
강원도선관위,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 한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고발
= 입소자 37명의 동의없이 거소투표 신고한 혐의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4월 21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화천군에 소재한 장애인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에 근무하는 ○○○는 이번 대선의 거소투표신고기간 중인 4월 13일, 인지?의사능력이 없는 자 등 입소자 37명에게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시설 관계자의 허위 거소투표 신고를 예방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 관련 시설에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는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투표자 37명에 대하여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제5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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