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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선거구민 찾아가 현금 제공한 후보자의 형(兄) 고발
새벽에 선거구민 찾아가 현금 제공한 후보자의 형(兄) 고발
= “잘 부탁한다”며 5만원권 6매 주머니에 넣어줘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기초장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후보자의 형인 A씨(62세, 남)를 6월 12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5일 새벽 5:30분경 선거구내의 한 자택을 찾아가 5만원권 6매를 집 주인의 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잘 부탁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4조에 따르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후보자의 가족 등은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덧붙임 : 관련 법조문 1부.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33-251-4409)에서 제작한 새벽에 선거구민 찾아가 현금 제공한 후보자의 형(兄)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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