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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실비 외 현금 제공한 기초의원선거 낙선자 고발
선거사무원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실비 외 현금 제공한 기초의원선거 낙선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낙선자 A씨(59세, 남)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8월 8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후인 2018년 6월 15일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5명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수당·실비 외에 1인당 40만원에서 60만원씩 총 240만원의 현금을 계좌이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제23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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