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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 게재한 기초의원 후보자 고발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 게재한 기초의원 후보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64세, 남)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6월 5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명함과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ㅇㅇ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게재하였으나 확인결과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으며, 경력란에 “ㅇㅇ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라고 게재하여 유사학력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사학력은 유권자들에게 정규학력으로 오인되게 할 소지가 많아 공직선거법상 게재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A씨는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 9천여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선거벽보 53매, 선거공보 20,455매를 첩부 및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4조·제65조·제250조에 따르면 선거벽보 등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하는 행위와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임 : 관련 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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