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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이장협의회장 고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이장협의회장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지방선거의 기초장선거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59세, 남)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6월 11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초장선거 후보자를 위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장협의회 회원 10명을 모이게 하여 삼겹살과 닭백숙 등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동 모임에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하면서 사실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금품·향응 제공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24시간 신고·제보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는 등 특별단속에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행위는 되돌릴 수 없는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중대선거범죄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과 디지털 포렌식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즉각 조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임 : 관련법조문 1부.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33-251-4408)에서 제작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이장협의회장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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