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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인 의사에 반하여 거소투표 신고한 이장 등 고발
본인 의사에 반하여 거소투표 신고한 이장 등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와 달리 거짓으로 선거구민 7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A씨(65세, 남)와 B씨(60세, 남)를 6월 11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거소투표신고기간인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마을주민인 선거권자 6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고, 거소투표신고 대상이 아닌 A씨의 배우자로 하여금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동네 이장인 B씨의 서명·날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7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선거권자 중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송부 받아 기표하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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