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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착신전환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행위 강력대처
착신전환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행위 강력대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지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와 관련 착신전환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타 지역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가족·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250여회에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중복 응답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행위가 적발되어 30여명이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발생한 바,

강원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 선거여론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광역조사팀, 디지털포렌식팀 등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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