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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직군수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기부행위 한 선거구민 고발
현직군수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기부행위 한 선거구민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남, 72세)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4월 26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군수를 위하여 선거구민 9명을 모이게 하여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동 모임에 현직군수를 초청하여 공약사항과 업적을 홍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위반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동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덧붙임 : 관련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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