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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선관위, 과열ㆍ혼탁 선거구 지정 광역조사팀 배치
강원도선관위, 과열ㆍ혼탁 선거구 지정 광역조사팀 배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3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과 동해삼척지역을 과열?혼탁 선거구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을 상주 배치하는 등 단속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특히,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ㆍ흑색선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ㆍ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조치한 도내 단속 상황은 고발 7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4건, 이첩 1건 등으로 총 43건이며, 유형별로는 문자메시지 6건, 인쇄물 5건, 금품이나 음식물제공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 되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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