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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개시
3월 31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개시
= 선거벽보와 후보자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 4,270여 곳에 일제히 첩부하거나 게시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4월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3월 31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개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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