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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8일, 9일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어
4월 8일, 9일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어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 가능 =

강원도선관위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신고 없이 전국 읍ㆍ면ㆍ동별로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내 196개소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강원도선관위홈페이지에서 투표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누구든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붙임 : 사전투표제도 안내 일문일답 1부.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4월 8일, 9일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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