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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공고 제 2018 - 4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강원도지사선거·강원도교육감선거·비례대표강원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 및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ㅁ 선거비용제한액

 
선 거 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강원도지사선거 1,232,000,000원 1후보자 기준
비례대표강원도
의회의원선거
122,000,000원 1정당 기준
강원도교육감선거 1,232,000,000원 1후보자 기준
 

ㅁ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선 거 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 고
강원도지사선거 701,900세대 70,190부 1후보자 기준
강원도교육감선거 701,900세대 70,190부 1후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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