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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설 명절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1-02-08 17:00


설 명절 공직선거법 같이 알아볼까요?


1. 거리현수막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o)

- 네.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다.(o)

- 네.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제외하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도 가능

※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o)

-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됨.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위법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1390

지금까지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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