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사항과 업무 추진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일시 : 2017. 4. 3(월) 09:30
*장소 : 계양구청 6층 대강당
*참석인원 : 계양구청 공무원 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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