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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계양구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 작성일 2017-04-10 15:39
공무원대상 선거법 강의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사항과 업무 추진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일시 : 2017. 4. 3(월) 09:30
 *장소 : 계양구청 6층 대강당
 *참석인원 : 계양구청 공무원 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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